/사진=이미지투데이
전통적인 투자방식인 부동산과 주식, 채권의 투자 매력이 점차 줄고 있다. 세계적인 저금리 추세로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고 부동산 갭투자도 8·2 부동산 대책이 나오며 시들해졌다.
그나마 주가지수 상승으로 주식이 채권보다 유망한 투자처로 여겨지지만 뒤늦게 뛰어들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사람이 많다. 일부 투자자들은 금을 통해 재테크를 시도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갈 곳 잃은 투자금이 대기자금 성격인 예금과 머니마켓펀드(MMF)에 몰린다. 이는 불안한 노후에 대비하고자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을 늘린 영향이 크다. 전통적인 투자방식의 매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투자처가 어딘지 짚어봤다.
◆대체투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최근 대체투자가 주목받고 있다. 대체투자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부동산이나 사모펀드, 헤지펀드, 원자재, 항공기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대체투자가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자산가와 개인투자자들도 뛰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이색적이며 수익률에서 흥미를 가질 만한 대체투자상품 두가지를 알아봤다. 첫번째는 ‘미국핀테크대출펀드’다. 이 상품은 미국의 소상공인에게 대출해주고 수익을 받는 펀드다. 은행 대출영역을 핀테크기업이 장악하는 현실에 맞춰 출시된 상품이다.
방식은 이렇다. 국내 투자자로부터 일단 투자금을 모은다. 이후 투자금을 미국의 소상공인(직원수 5명~500명 미만 중소기업)에게 투자해 수익을 얻는다. 우량 차주 선정은 수십개로 엄선된 핀테크업체에서 진행하고 투자수익을 나누게 된다.
흔히 얘기하는 P2P와 달리 법인이 법인에게 대출한 후 원리금을 받는 유형인 셈이다. 미국에서 운용 중인 약 1조원 규모의 핀테크대출펀드에 재간접 투자함으로써 안정성과 수익성을 누릴 수도 있다.
투자 시 유의할 점은 미국의 경제상황이 급격히 나빠진다면 기대 수익률 또한 낮아진다는 점이다. 하지만 국내와 달리 핀테크가 발달한 미국시장에서 2012년 이래 대체투자가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 중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곳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상품은 ‘보험연계증권펀드’다. 이 상품은 자연재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 낮은 변동성과 꾸준한 수익률로 기관투자자에게 인기 있는 상품이다. 미국 동부 플로리다의 허리케인, 서부의 지진, 일본의 지진 및 해일 등 극단적인 재해가 매월 발생한다면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다양하게 분산된 지역과 위험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금융당국이 규제 장벽을 낮추면서 개인투자의 대체투자펀드 가입이 용이해진 점도 국내 대체투자시장을 확대하는 요인이다. 성공적인 대체투자를 위해선 투자자산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 투자방식은 출자보다는 대출 형식이 더 안전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출은 해당 자산 담보물을 확보할 수 있고 타 금융기관에서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체투자상품은 대부분 환매가 자유롭지 않은 폐쇄형 펀드 위주인 만큼 만기가 너무 길지 않은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대체로 유동성이 낮다는 점도 가입 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변경된 세액공제 꼼꼼히 살피고 투자해야
현재 글로벌 증시 대비 저평가된 국내지수에 베팅하는 코스피200인덱스펀드나 레버리지펀드에 일부를 투자하고 일부는 안정성이 높은 대체투자상품에 부분투자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환매 후 재투자하는 ‘목표달성형 적립식 투자’도 주목할 만하다.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한다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중소형주와 고령화의 수혜가 예상되는 바이오헬스케어펀드도 적립식투자에 적합한 상품으로 보인다.
개인의 경우 올해 말까지 가입 가능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주목하자. 이 상품은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10년간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투자 시 앞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 등의 혜택이 줄어들 예정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
현재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를 하며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리과세율의 축소, 소득에 비례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종합과세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비과세상품에 최대한 관심을 갖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연금계좌세액공제한도가 조정된 점도 변수다. 지난해까지 총급여액과 상관없이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줬지만 올해부터는 총급여가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니 참고해 가입해야 한다.
성공하는 투자자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유연한 마인드다. 시시각각 바뀌는 시장 상황에 대처하려면 선입견을 버리고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전통적 투자상품과 비전통적 대체투자상품을 적절히 배분해 포트폴리오 투자를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04호(2017년 9월6~12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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