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쏠리드 본사. /사진=박흥순 기자

쏠리드가 팬택의 사물인터넷(IoT)관련 부문 직원 16명에게 매각 사실을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특허먹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쏠리드는 팬택의 IoT관련 사업을 모 기업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직원들에게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승계는 이뤄지지 않아 현재 팬택 IoT사업부문의 직원 16명이 해고될 예정이다.

해당 임직원들은 쏠리드가 팬택을 인수할 당시 3년 고용승계를 보장받았던 만큼 이번에도 고용을 보장 받아야 한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먼저 해고된 팬택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체불과 관련한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청산위기에 몰렸던 팬택은 그해 10월 쏠리드-옵티스에 인수된 후 지난해 6월 신작 스마트폰 ‘아임백’(IM-100)을 출시하며 부활의 기지개를 켜는 듯 했다. 그러나 총 출하량이 13만2000대에 그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자 쏠리드는 팬택의 특허 매각으로 인수자금을 충당하는 전략을 취했다.

쏠리드는 지난해 10월 특허전문회사 골드피크에 팬택의 특허 230건을 넘겼다. 이 가운데 11건은 애플에 매각됐다.

이번에 IoT부문이 매각되면 팬택은 폐업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3000여건에 달하는 팬택의 특허를 팔기 위해 당분간 이름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쏠리드가 골드피크를 통해 해외 업체에 추가적으로 팬택의 특허를 매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허먹튀’라는 일각의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