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도. 천경자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몽고메리대학교 교수가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천경자 코드' 출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천경자 화백 유족이 검찰의 미인도 수사 결과에 반발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사건을 재처리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불복 제도이다.
앞서 검찰은 미인도를 천 화백 작품이라고 결론짓고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5명을 불기소처분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필곤)는 31일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학교 교수(62)가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5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전날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천 화백 유족이 "위작인 미인도를 진품이라고 주장한다"며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마리 관장 등 5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미인도를 진품으로 결론내고 무혐의처분한 바 있다.

유족은 반발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지난 5월 이를 기각했다. 이에 유족은 지난 6월 미인도 사건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와 천 화백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에 대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