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5일) 오전 10시 이창명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과 관련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을 밝히며 "피고인(이창명)의 쟁점 사안으로 이창명의 음주 사실을 꼽았다"며 "이창명이 사건 전 모임 장소서 다량의 술병이 발견된 점과 사고 후 20시간 이상 잠적한 점, 이외에도 진료기록서에 음주했던 사실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음주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창명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창명 측은 음주했던 일을 부인하며 "병원에서 기록된 사실은 기재 오류다"라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이창명은 "사건 이후 인생이 무너져 내렸다”며 재판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변론했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 신호기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명은 사고 후 반나절 이상 잠적 후 경찰 조사에 출석해 음주 혐의 및 사고 미조치 등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지난 4월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창명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점에 대해 피고인 역시도 잘못을 인정하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관 증언과 사건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음주 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음주 혐의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0.05% 이상의 음주를 했다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을 따라 추산된 음주 수치는 추정치일 뿐,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고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창명 항소심 선고 기일은 21일로 예정됐다.
사진.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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