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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에 대해 가격 상하한과 가맹금 수취 여부가 앞으로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매입단가 등에 가맹금(이윤)을 부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금 부과 여부나 지급규모 등을 몰라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도록 했다.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필수품목 등의 구매·물류나 인테리어 시공·감리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 역시 공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해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명칭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의 관계 ▲관련상품·용역, 특수관계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업체별·품목별로 직전연도에 지급받은 대가의 합계액을 정보공개서에 적도록 했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용역을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도 공개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개정안을 보완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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