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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통화 공개모집(ICO, initial coin offering)을 전면금지한다.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사기 행위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투기 수요 급증으로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ICO 뿐만 아니라 매매 자금을 빌려주는 신용공여 행위도 차단한다. 이로써 금융당국이 가상통화를 규제체계 안에 편입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규제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모든 형태의 ICO를 국내에서 금지하기로 했다.


ICO는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진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와 비슷한 개념으로, ICO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새 가상통화를 거래소에 상장한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가상통화 거래 국가에서는 ICO 관련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위는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조달 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가상통화 업자로부터 매매자금을 빌려 가상통화를 사는 '신용공여' 행위 역시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신용공여 행위가 투기를 부추겨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규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입법 이전 전면 실태조사에 나서 신용공여 현황이나 대부업법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엄정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이 조사한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을 공정위원회와 검찰, 경찰, 국세청 등과 공유하는 공동 점검체계도 마련된다. 연말까지 가상통화 이용자 본인확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취급업자 현황을 현재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단서를 달면서도,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 영역에 포함하고 철저히 통제하며 살피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