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여중생 딸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이모씨(35)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진행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 중랑경찰서는 보강수사가 필요한 살인 혐의는 제외하고 혐의점이 분명한 사체유기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자정쯤 자신의 딸과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여중생 A양(14)을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살해한 뒤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5일 도봉구의 한 빌라에 은신해 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당시 이씨와 그의 딸은 수면제를 과다복용하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상태였다.

이씨와 그의 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경찰은 6일 영월 야산에서 훼손된 채 유기된 A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이씨는 검거된 장소에 딸과 함께 유서형식의 동영상을 남겨 피해자의 죽음이 ‘사고’였다고 주장했지만 시신에 목이 졸린 흔적이 나와 경찰은 ‘살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두 부녀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이씨는 10여년 전 딸과 함께 얼굴 전체에 종양이 자라는 희귀병을 앓는 유전성 난치암 환자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씨는 희귀병 환자의 삶을 담은 책을 내기도 했으며 그의 안타까운 사연은 지난 2월 한 지상파 방송사의 다큐멘터리프로그램으로 제작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