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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요금 고지서에서 단말기 할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SK텔레콤과 KT에서 받아 공개한 ‘고객 청구요금 고지서’에 따르면 2015년 26.3%였던 단말기 할부금 비중이 2년만인 올해 상반기 29.7%로 증가했다.
통상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이동통신요금 고지서는 ▲단말기 할부금 ▲통신서비스 요금 ▲부가사용액 등 3가지 분류로 구분된다.
단말기 할부금 비중이 전체 통신요금에서 늘어난 이유는 단말기 가격의 상승과 지원금 대신 선택약정요금할인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선택약정요금할인 가입자는 2015년 438만명에서 지난 8월 기준 1500만명까지 증가했다. 이들의 경우 매월 통신비에서 단말기 할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3.6%에 달한다.
신경민 의원은 “단말기 할부금이 갈수록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스마트폰도 다양한 가격대 제품이 늘어나 소비자 선택권이 늘어야 통신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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