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시장. /사진=머니투데이DB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건수가 크게 늘었지만 문제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비자가 떠안고 있다며 개선해야 한다는요구가 나왔다.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비례대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 건수는 760건이다. 2012년 116건과 비교해 6.5배나 증가한 것. 지난 7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무려 351건이나 된다.
5년간 적발된 불법매매 유형은 매매업자가 준수사항을 미이행(981건), 성능점검 부적정(184건), 보증보험 미가입(153건), 인터넷 광고시 판매자정보 미기재(148건),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135건)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498건), 인천(377건), 서울(194건)으로 수도권이 많았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거래 소비자 피해현황은 2158건으로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 상태가 다른 경우가 71.6%로 가장 많았으며 침수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도 69건이나 됐다.
현행법상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주행거리 2000㎞ 이내를 매매업자 및 성능·상태점검자가 보증해야 한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자동차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기 힘든 구조”라면서 “애초부터 자동차검사를 엄격히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문제발생시 차 상태 입증책임 등에 대해 매매업자 또는 성능·상태검사자로 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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