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구내식당 운영권을 대기업이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인천공항 푸드코트. /사진=뉴시스 DB
인천국제공항 구내식당 운영권을 대기업 4곳이 싹쓸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기업에 유리한 입찰 조건부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광주 북구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에 대기업의 참여가 금지됐다.


‘영세 중소상인 지원대책 점검과 향후 계획’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규제개혁 목적으로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운영을 대기업에 한시적(2019년 12월까지)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구내식당 19곳은 삼성웰스토리, LG 계열의 아워홈, 동원홈푸드, CJ프레시웨이 등이 운영권을 싹쓸이했다.


지난 2001년 개항 초에는 일부 구내식당을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스카이드림, 이씨엠디㈜)들에게 위탁경영을 맡겼지만 입찰자격(2016년 기준)을 자본금 50억원 이상의 법인에 구내식당 사업을 부여하면서 이들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은 입찰자격 조차 부여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최 의원은 “입찰자격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들에게는 바늘구멍보다 뚫기 힘든 구조”라며 “인천공항공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을 중소·중견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