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특정 시점에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특정시점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따르면 김모씨가 직장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김씨는 엘리베이터 등을 생산, 판매하는 T사에 재직 중이다. T사는 2012년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2·4·6월 등 짝수달과 설·추석 때 기본급과 수당의 100%씩 모두 800% 상여금을 지급했지만 통상임금 산정에서는 해당 상여금을 제외했다.
지난 1986년 이 회사에 입사한 김씨는 해당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하라는 취지.
이에 대해 1·2심은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회사가 김씨에게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지급 시점 전 퇴직 시 상여금을 전혀 받지 못하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고정적인 임금은 어떤 날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당연하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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