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택시. /자료사진=뉴시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16일 시각장애인 승객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30분 동안 차량에 태워 다닌 혐의(감금)로 장애인 택시 기사 A씨를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장애인 학교에서 B군(16)을 자신의 장애인 택시에 태워 경기 성남시 수정구로 이동하다가 B군에게 욕설을 하며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다른 경로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하차 요구를 무시,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근처에 잠깐 내려줬다가 다시 태운 뒤 4㎞ 정도 더 달려 중구 서울 중구 약수역 근처에서 내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승객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운행한 것도 감금에 해당한다며 A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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