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 KT, KT&G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86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포스코와 KT 9개 계열사가 14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4억995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7일 “공시 대상 기업들의 공시이행 상황을 점검해 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부당 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13년 4월1일부터 2017년 4월30일까지 KT, 포스코, KT&G를 조사한 결과 2개 기업집단(KT·포스코)에서 위반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별로는 KT 소속 7개 사에서 12건의 위반사항에 3억5950만원, 포스코 소속 2개 사에서 2건의 위반사항에 1억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KT&G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T 이노에듀는 계열사인 KT와 유가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했지만 공시를 하지 않았다. 또 포스코아이씨티는 계열사인 우이트랜스의 차입금 담보를 위해 자신이 보유한 우이트랜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다른 공시 대상 기업집단들도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