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사진=뉴시스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지명됐다. 이진성 재판관(61, 사법연수원 10기)는 1983년 처음 임용돼 30년 정도 법관으로 근무했으며, 2012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합격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사법행정에서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구술심리 정착을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각종 형사사법제도 개선, 국선전담 변호사제도의 정착, 법원조정센터 설립,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 등 중요 사법 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광주고법원장을 지내던 2012년 9월 20일 양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특히 이 후보자는 지난 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보충의견을 내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재판관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함께 보충의견을 내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참사가 발생한 후에도 집무실에 정상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문 것은 그 자체만으로 대통령의 불성실함을 드러낸 징표였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오전 10시경에는 청와대 상황실로 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재난대응을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의 재판관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로, 재판관 임기를 마칠 때까지 소장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강일원·안창호 재판관도 같은 날 임기가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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