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DB

최근 제40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2차 시험 결과가 발표되며 관련 직업에 관심이 높아진다.
보험계리사는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떤 상품을 출시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보험계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국 노동 통계청은 보험계리사를 미래 전망이 밝은 직업 1위에 선정하기도 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에 가입된 당사자나 회사의 보험금 수령 시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험약관을 파악해 당시 사고 정황을 조사하고 피해 규모를 판단한 후 적정 보험료를 산출하는 일을 담당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두 직종 모두 보험사의 수익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라며 "전문지식을 갖춰야 할 수 있는 직업으로 국가공인시험을 치뤄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발표된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2차 시험 합격자는 총 603명으로 합격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금융감독원 측은 밝혔다.


미래 전망이 밝은 직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응시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는 어떤 업무를 맡으며 어떻게 해야 응시할 수 있을까.

◆보험계리사, 어떤 업무 맡나


보험계리사는 보험수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즉 보험상품의 보험료, 보험계약자 배당금 배분,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등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를 만들고 책정하는 업무를 맡는 것이다.


손해사정사는 업무에 따라 재물·차량·신체·종합 등 4종류로 분류된다. 먼저 보험사고로 인한 재물, 혹은 재산상의 손해액을 사정하는 '재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을 사정하는 '차량', 자동차 사고나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하는 '신체',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업무 등으로 나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최근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정확한 사고현황 파악 및 보험금 책정 역할을 지닌 손해사정사의 중요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차 시험 치뤄 자격 획득

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사 모두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해야 취업이 가능한 직업군이다. 국가공인시험은 보험개발원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1년에 한번씩 시행하고 있으며 응시자격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보험계리사는 1·2차 시험에 합격 후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1차 시험 합격 후 5년이 지나기 전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차 시험과목은 보험계약법, 경제학원론, 회계원리 등이며 객관식 4지선다형이며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2차 시험은 계리리스크 관리, 보험수리학, 연금수리학 등이며 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으로 진행된다. 매 과목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한다. 2014년부터 영어는 공인영어시험(토플·토익·텝스)으로 대체됐다.

손해사정사 역시 1·2차에 걸쳐 시험이 진행되며 1차 시험을 합격해야 2차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1차 시험은 보험업법과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에 대해 평가를 받는다. 재물 손해사정사는 타 종목 손해사정사와 달리 영어과목이 추가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손해사정사 영어과목 역시 공인영어시험성적으로 대체된다.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2차 시험은 회계원리,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 의학이론 등에 대해 논술형으로 진행된다. 물론 재물·차량·신체 등 종류별 시험과목이 다르다. 2차 시험 역시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이 합격기준이다.

한편 손해사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다면 1차 시험을 면제받으니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