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13~2017년)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등 이상사례 신고접수 건수는 4091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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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연평균 800건 이상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62건, 2014년 1862건, 2015년 566건, 2016년 821건이 접수됐으며 올해는 8월까지 68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연평균 800여건 이상의 부작용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이다.
부작용 증세는 구토·복통 등 위장관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13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부 이상(780건), 뇌신경·정신관련 이상(165건), 위장관·뇌신경·정신관련 이상(13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영양보충용 제품이 7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668건),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447건),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285건), DHA·EPA 함유 유지제품(19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제품별로는 2015년 가짜 백수오 사태로 논란이 됐던 ‘백수오궁’이 3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트라 플로라 프로바이오틱스’(166건), ‘애터미헤모힘’(130건), ‘백수오 퀸 프리미엄’(79건), ‘엘레뉴 Ⅱ’(7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입처는 인터넷 등을 포함한 통신판매가 15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접구매(1008건), 구입방법 불분명(719건), 기타(310건), 방문판매(293건), 다단계판매(170건)가 뒤를 이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가 법을 위반한 사례도 많았다.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4578건의 법률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
위반 유형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이 22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과대·비방광고’(756건), ‘사업자 등록 폐업’(667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83건), ‘무신고 영업’(51건) 순으로 조사됐다.
인 의원은 “웰빙열풍과 함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인터넷 판매 등 일부 거래현장에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전달이나 설명이 부족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식약처가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관련 제품과 업체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사진=식약처
◆인증마크 확인·섭취방법 준수해야
전문가들은 건강기능식품 구매에 앞서 소비자들이 본인에게 꼭 필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인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섭취량과 섭취방법이 정해져 있는 만큼 제시된 섭취량을 지키고 섭취 시 주의사항도 꼼꼼히 읽고 준수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어떤 식품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고 해서 인체에 유익한 건강기능식품이 되는 게 아니다”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인증마크가 있는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으로 오해하는데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직접적 치료나 예방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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