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보조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시행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렸다.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우려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을 확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방안을 확정한 뒤 언론 브리핑을 가졌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 소프트랜딩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 하반기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6.4% 인상돼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 영세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을 것을 우려해 2조97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제도에 관해 기획재정부 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이 공동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꼼꼼히 짚어봤다. 워낙에 지원대상이 많고 다양한 업종이 있기 때문에 수백수천가지의 케이스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고용보험 DB(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무작위로 사업장 100개를 뽑아 케이스를 분석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살펴봤고, 고용부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해 케이스 준비를 더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전 업종에 걸쳐 300만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계획과 예산은 3조원 가량이지만 국회 심의가 남아 있다. 경제팀 모두가 주체라는 생각으로 남은 기간 동안 시행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세부 진행을 하게 되며, 이를 위해 공단 인원이 150명 신규채용된다. 4대 보험공단 지사, 주민자치센터, 고용센터 등 약 4000개 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는 한 달 이상 일한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초단시간 노동자 등에도 지원이 적용되며,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