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9일 국회에서 채택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유남석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유 후보자 보고서에는 찬성(적격) 의견과 반대(부적격) 의견이 함께 표기됐다.

찬성 의견으로는 유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능력과 자질, 식견, 전문 지식, 경험 등을 갖췄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유 후보자가 법조인으로서 30년 동안 재직했고 법원 내 학술단체 헌법연구회 회장을 맡는 등 헌법 이론과 재판에 식견이 있다는 평가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유 후보자가 진보성향 조직인 우리법연구회의 창설 회원이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념 편향 문제를 제기하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 유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에서 2005년 탈퇴했다.

이밖에 유 후보자가 화가인 장인에게 그림 3점을 기증받으며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과 자녀들의 유학 비용 출처에 대한 의혹 등도 부적격 이유로 제시됐다.

유 후보자는 대통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가 필요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절차를 거치면 바로 임기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