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씨 전 소속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권이 남용된 의혹이 있다는 국세청 국세행정개혁 TF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료사진=뉴스1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가 20일 방송인 김제동씨 소속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공개했다.
TF는 지난 15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각 분과 논의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62건의 세무조사 중 5건의 세무조사에서 국세기본법상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 등 일부 중대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결론내렸다.

TF 조사에서 조사권 남용 사례로 지적된 세무조사는 김제동씨 소속사에 대한 세무조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태광실업 세무조사, 비선진료 김영재 원장 관련 이현주 컨설팅 세무조사 등이다.


방송인 김씨 소속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과거 '촛불시위 주동세력 압박차원에서 김씨의 소속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는 국세청 전 간부 발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표적 세무조사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TF는 이에 대해 "언론 보도와 달리 방송인 김씨의 현 소속사인 B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이력이 없고, 과거 소속사 A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이력이 확인돼 언론에 보도된 발언 내용의 진위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문건에 따르면 조세목적 이외의 세무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병구 TF 단장은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명백한 제보 등 요건 이외 목적으로 조사가 들어가면 조사권 남용에 해당되는데 이번(김제동 건)의 경우 조사권 남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태광실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조사과정 전반에서 조사권 남용이 다수 적발됐다. 국세청은 2008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부를 투입해 박연차 전 회장이 경영하던 태광실업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후 태광실업을 검찰에 고발했고 태광실업에 대한 검찰조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박 전 회장으로부터 640만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뒤 2009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TF는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해 "교차조사 신청·승인 과정의 외견상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교차조사 신청부터 조사착수까지의 절차가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이뤄진 점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태광실업 관련 기업 수십개를 추가로 조사선정하는 등 조사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 측면이 있고 조사착수 전 관할조정 승인을 받는 등 조사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TF는 "이례적으로 단기간의 교차조사 신청·승인 기간, 중복조사 실시, 특정인의 과도한 개별 조사관여 정황 등 조사권을 남용해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공소시효 여부 등 법적 요건을 검토해 적법 조치하고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TF는 이번 중간조사 결과 공개에 이어 12월 중순 세무조사 개선방안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