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사진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사진=뉴스1
학교 이전 공사 시공권 대가로 건설 업체 이사 등으로부터 3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63·구속수감)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이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부터 7월 사이 인천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이사 등 2명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인천시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선거 홍보물 제작 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에게 계약 대가로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등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교육감은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선거 공보물을 다시 제작하는 비용 8000만원과 선거연락소장 11명의 인건비 1100만원 등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2심은 이 교육감이 뇌물을 받아 선거 빚을 변제하는 것을 용인했을 뿐 적극적으로 범행을 제의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이 교육감의 법정 구속에 따라 박융수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해 오고 있다. 이 교육감이 직을 상실함에 따라 후속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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