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 렉스턴 스포츠. /사진=쌍용차 제공

‘오픈형 렉스턴’을 앞세워 지난 9일 출시된 쌍용자동차의 렉스턴 스포츠. 출시 보름 만에 5500대 판매를 돌파했고 이런 실적은 소형SUV ‘티볼리’보다 빠른 속도여서 업계가 깜짝 놀랐다.
렉스턴 스포츠는 쌍용자동차의 플래그십 SUV ‘G4렉스턴’의 픽업트럭(Pick-up truck) 버전이다. 말 그대로 실내와 구분되는 별도의 오픈형 적재공간이 마련된 ‘트럭’이어서 기존 SUV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압도적인 적재용량(1011ℓ, VDA 기준)을 자랑한다. 일반 트럭과 달리 데크에 파워아웃렛(12V, 120W)과 회전식 데크후크를 적용해 활용성을 높인 게 특징.

픽업트럭은 보통 소형트럭이나 SUV를 포함한 승용차의 뼈대를 활용해 편안한 탑승공간과 넉넉한 화물 적재공간을 갖춘 형태적 특징이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국산차로는 쌍용 코란도 스포츠가 유일했지만 최근 렉스턴 스포츠가 추가돼 2종으로 늘어났다. 보다 덩치가 큰 대안으로는 포드의 F시리즈나 닷지 다코타 등의 수입 픽업트럭으로 눈길을 돌릴 수도 있다.

아울러 넉넉한 적재공간 외에 경제적 혜택도 매력이다. 일반적으로 중형차의 자동차세는 연간 50만원 수준이지만 픽업트럭은 연간 자동차세가 2만8500원에 불과하다. 또 개인사업자가 구입하면 부가세 환급(차량가격의 10%)도 가능하다.
고속도로. /사진=뉴시스DB

◆통행방법 주의해야
이처럼 국내서 큰 관심을 모은 픽업트럭. 주어진 혜택만큼 의무적으로 지켜야할 건 통행방법이다. 승용차를 몰다가 픽업트럭을 사는 사람이 많아서 잘못된 통행방법으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지금까지의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통행가능 차종이 세분화돼 있다. 4차로 고속도로 기준으로는 1차로 추월차로, 2차로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 3차로는 대형승합차와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차, 4차로는 적재중량 1.5톤 이상 화물차와 특수차, 건설기계 등이 해당된다. 편도 3차로 도로에서는 3,4차로가 합쳐진 형태다.


픽업트럭은 소형화물차로 분류되는 만큼 3차로가 규정도로다. 2차로나 1차로에서 주행하면 안된다.

올해 6월19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대형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중·소형 승합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간소화된다.
렉스턴 스포츠 데크. /사진=최윤신 기자

마찬가지로 픽업트럭은 화물자동차이므로 오른쪽 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교통사고, 교통통제 등으로 잠시 왼쪽차로로 통행하는 건 허용된다.
한편, 그동안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할 때만 통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통행량이 늘어나는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달려야 한다면 앞지르기 차로인 1차로에서 일반 승용차의 통행이 허용된다. 이 제도도 6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