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페이백을 믿고 휴대전화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확산 중이다. /사진=임한별 기자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구매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프리미엄 단말기 값의 일부 금액을 입금하면 단말기 잔여 대금을 완납 처리해주겠다”는 이른바 페이백을 믿고 휴대전화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확산 중이다.

이번에 알려진 것은 아이폰X(텐)을 이용한 사기 수법이다. 피해자들은 아이폰X의 출고가 136만원을 입금하고 일정 금액을 돌려받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가해자가 돌려준 금액은 한푼도 없었다.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할인도 받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처지에 놓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금액은 16억원 수준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기수법는 지난 2012년 거성모바일 사건과 동일하다. 거성모바일 사건은 휴대전화 판매자가 페이백을 약속하고 휴대폰을 판매, 40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23억여원을 가로챈 사건이다.

방통위는 이용자들에게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려고 할 때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비대면으로 여권사본 등의 신분증을 요구하고 은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약체결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