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사진=김창성 기자
수서고속철도(SRT) 공사 비리 관련 사건에서 시공사 측이 당초 계약한 방법과 다른 공법으로 시공해 받은 대금은 전부 사기에 따른 취득액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나머지 8명도 함께 파기환송 됐다.

재판부는 시공사인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계약된 슈퍼웨지 공법이 아닌 화약 발파로 공사하고 마치 계약대로 시공한 것처럼 대금을 받은 것은 특경가법상 사기죄의 취득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슈퍼웨지 공법은 화약 발파보다 진동 및 소음이 덜한 공법이다.


재판부는 “실제 슈퍼웨지 공법으로 시공한 기간은 공사 시작 후 초반 일부에 불과해 보인다”며 “안전과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민 피해 등을 고려해 화약발파에 비해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슈퍼웨지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계약했지만 상당 부분 계약 취지에 반해 공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치 계약대로 시공한 것처럼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기망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며 지급 받은 기성금 전부가 편취액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함씨 등은 2015년 경기도 용인시 일대 SRT 건설공사에서 진동이 적은 슈퍼웨지 공법을 사용하기로 해놓고 화약 발파로 시공한 뒤 철도공단으로부터 공사비 168억여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조사결과 슈퍼웨지 공법으로 시공 계약을 한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화약을 사용하는 일반 발파 공법으로 시공하고 허위로 기성내역서 등을 청구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