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사진=뉴스1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은’ 2012년 말 처음으로 검찰 내에서 검찰 간부급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소문으로만 치부되다가 동영상을 봤다는 검사들이 하나둘 나타나면서 동영상 속 남성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났다.
그러다가 2013년 3월, 문제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났다. 바로 박근혜정부의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김학의 전 차관이었다.
동영상이 찍힌 장소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소유로 되어 있는 강원도의 한 별장이었다. 경찰은 윤중천씨가 자신의 별장에서 사회 고위층들에게 성접대를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경찰은 음성전문 분석가에게 의뢰해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과 95% 확률로 동일인 추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윤중천씨 역시 김 전 차관이 별장에 방문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별도의 사실확인 및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직했다.
경찰은 2013년 7월 동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이라고 확정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해 11월 김 전 차관은 물론 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는 ▲윤씨가 성접대 사실과 동영상 촬영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 ▲동영상 속 여성 신원의 특정 불가능이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불기소 이유서에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 즉 ‘인정사실’ 자체가 기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일각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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