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48인 중 찬성 148인, 반대 73인, 기권 27인으로 가결 처리됐다./사진=뉴시스
환경부(수질)와 국토교통부(수량)로 나뉘어져 있던 물관리업무를 환경부로 모으는 이른바 '물관리 일원화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물관리 일원화 3법을 처리했다.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은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총리실 산하에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통합관리한다는 내용의 물관리기본법 제정안 ▲물산업진흥법·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8명 중 찬성 148표·반대 73표·기권 27표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은 재석의원 225명 중 찬성 175표·반대 26표·기권 24표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의원 198명 중 찬성 173표·반대 15표·기권 10표로 각각 가결됐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우리나라는 2025년이 되면 물부족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불행하게도 지금은 5개 부처에서 물관리를 하고 있어 연간 5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학자와 전문가들은 통합물관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데 환경부와 국토부 간 갈등 때문에 지금까지 일원화가 이뤄지지 않은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물과 관련한 기본법이 하나도 없었는데 만약 오늘 물관리일원화법이 통과된다면 그건 역사적인 일"이라며 "정부가 환경부 쪽으로 일원화가 되도록 힘을 실어줬는데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규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법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국토부는 산맥, 땅, 각종 시설과 수자원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있다"며 "그런데 수자원 관리를 환경부가 총괄하게 되면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고 이는 곧 국정운영의 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도 "물관리일원화법은 앞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드루킹 특검법 등에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 논의없이 갑자기 처리 안건에 추가됐다"며 "홍수와 가뭄 같은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이 법안을 여야가 끼워맞추기 식으로 처리하려는 건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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