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주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매장점검을 실시하고 계약해지(또는 갱신거절)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한편, 총 509명의 가맹점주에게 홍보전단지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에땅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억 6,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땅의 피자에땅은 1999년 4월 4일부터 '피자에땅' 브랜드로 피자 가맹사업을 시작했고, 2017년말 기준으로 가맹점 수는 281개이며, 매출액은 398억 원에 이르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 이윤재 대표는 "공정위가 지속적으로 가맹점주 및 가맹점협의체의 능동적인 활동을 권장하고, 분쟁조정제도 보완,신고포상금제, 상생협약, 분쟁 및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통해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가맹본사입장에서는 가맹점주협의체를 막기보다는 단체성을 인정하고 소통을 통한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윤성만 원장은 "가맹사업법에서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권리와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고,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가맹사업법에서는 피자에땅과 같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에땅은 2015년 3월 경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인천시 소재 부개점과 구월점을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한 후,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이들 가맹점에 대해 위생점검 등의 명목으로 각각 12회, 9회에 걸쳐 이례적인 매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적발한 일부 계약 미준수 사항 등을 내세워 이들 가맹점과의 계약 관계를 종료(갱신거절)하였다.
또 ㈜에땅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509명의 가맹점주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가맹점주가 100% 비용을 부담하면서 자신의 영업구역 내에서 지역 광고용으로 배포하는 홍보전단지를 반드시 ㈜에땅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이외에도 ㈜에땅이 2015년 5월 8일 김천혁신점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 과징금(총 14억 6,7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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