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 사진=뉴시스
유진투자증권의 ‘유령 해외주식 초과 매도’ 사고와 관련해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증권사 및 예탁원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르면 예탁원은 해외 주식시장의 권리변동 결과를 해외보관기관(씨티은행 홍콩법인)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이를 국내 증권사에 즉시 전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보관기관에서 받은 주식 권리변동 정보의 내용이 부정확함에도 이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 없이 증권사에 그대로 통지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번 유진투자증권 사태는 전적으로 개별 증권사의 실수에서 비롯됐지만 예탁원의 해외예탁결제업무처리 방식에도 허점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예탁원은 국내 증권 예탁 업무를 독점해 받는 수수료 수익이 지난해 114억원, 올해는 9월 말까지 89억7000만원에 이르지만 회원사인 증권사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정확한 권리변동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증권사에 전달하고 전달하는 시기도 임의로 늦추는 것은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예탁원에 해외시장에서 바뀐 권리변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증권사에 전달하고 권리변동 내용 또한 정확하게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춰 제2의 유진사태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