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예비창업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최근 기준으로 등록된 2017년말 기준이 아직도 오픈되고 있지 않아 창업자들엑 혼돈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년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수년전부터 반복되고 있다. 이때문에 먹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늘어나고 있다는게 업계 의견이다.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사진=강동완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브랜드와 회사에 대한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해선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능하지만, 일반 예비창업자들 또는 업종변경을 희망하는 점주들이 정보를 습득할수 있는 기준이 항상 1년전 자료를 기준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브랜드 런칭이후에 1년 동안 100여개 가맹점을 오픈한다면, 예비창업자들은 이들 브랜드에 대한 올바른 정보내용은 2년이후에나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사이에 100개 브랜드가 50개로 줄어들어도 예비창업자들을 알수가 없다는 계산이다. 

그 외에도 각종 소요비용인 가맹비부터 매출, 물품비용 등의 정보를 확인할수 없다는 지적이다.

매년 프랜차이즈 산업관련된 통계자료를 배출하고 있는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공정위가 예비창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만들어놓은 정보공개 홈페이지상에 최종자료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2개월만에 게시되면서 통계분석 오류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며 "이때문에 각종 정부및 민간기업에서 배출하는 자료에 오류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해 전직 공정거래조정원 한 관계자는 "정보공개서가 4월말까지 등록 완료된다고 하드라도, 일일이 수작업으로 문서를 PDF로 만들어 게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면 일부에 대해서는 11월말, 12월정도가 되어야 전체확인은 1월이나 2월이 되어야 가능하다"라며 "정보공개서가 완전등록된 경우를 파악키 위해서는 일반정보외에 상세정보를 클릭해서 오픈된 경우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한 업체 관계자는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이후, 지금도 브랜드 상세정보가 올라오지 않아 타사에 비교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브랜드 입장에선 손해가 크다"고 덧붙였다.

예비창업자에게 올바른 프랜차이즈 본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도입목적에 반한 정책을 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규제하는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에대한 대안으로 서민교 대표는 "IT기반으로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면 공정위가 검수하는 형태로 정보공개서 등록방식을 변경하면 1개월 이내에 예비창업자가 신규정보를 습득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을것으로 본다"라며 "전자등록시스템 도입을 통해 가맹본부가 직접 등록하고, 현재처럼 공개범위로 공개하면 가능할것 같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