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1 방은영 디자이너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9일 오전 11시3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커피숍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B씨(24·여)에게 욕설을 하면서 흉기를 휘두르고 찌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부터 B씨와 사귀면서 잦은 다툼으로 결별했다. 이후 B씨가 지인에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