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동석 부친 사기논란. /사진=임한별 기자
마동석 부친의 사기 의혹은 지난 29일 한 매체에 의해 알려졌다. 해당 매체는 2010년 마동석의 부친 이모씨(85)가 고교 시절 인연인 피해자 A씨(83)가 평생을 모아온 노후자금을 5억원 가까이 빼돌렸다고 보도했다. 현재 고령인 A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요양전문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의 가족은 2016년 6월 마동석의 부친을 고소했고 법원은 사기 금액 중 3억원에 가까운 금액에 대한 편취 혐의가 인정을 인정했다. 이에 올해 1심과 2심에서 마동석의 부친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마동석의 부친이 80대의 고령인 점을 감안해 4년간 집행을 유예하도록 했다.
마동석의 소속사 TCO엔터테인먼트는 즉시 공식 입장을 내고 불거진 의혹에 사과하며 판결에 따라 이미 변제금액을 지급했음을 밝혔다. 소속사는 "2010년 마동석 아버지의 사업상 투자 목적으로 받은 금액을 돌려드릴 예정이었으나, 금액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며 "판결에 의해 변제해야 할 금액을 모두 지급 완료했음을 마동석 배우의 아버지와 담당 변호사, 그리고 판결문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외의 책임이 있다면 마동석 배우는 아들로서 피해를 입으신 분에게 법적, 도의적 책임을 끝까지 다 할 것이며, 소속사 또한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의 가족은 2016년 6월 마동석의 부친을 고소했고 법원은 사기 금액 중 3억원에 가까운 금액에 대한 편취 혐의가 인정을 인정했다. 이에 올해 1심과 2심에서 마동석의 부친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마동석의 부친이 80대의 고령인 점을 감안해 4년간 집행을 유예하도록 했다.
마동석의 소속사 TCO엔터테인먼트는 즉시 공식 입장을 내고 불거진 의혹에 사과하며 판결에 따라 이미 변제금액을 지급했음을 밝혔다. 소속사는 "2010년 마동석 아버지의 사업상 투자 목적으로 받은 금액을 돌려드릴 예정이었으나, 금액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며 "판결에 의해 변제해야 할 금액을 모두 지급 완료했음을 마동석 배우의 아버지와 담당 변호사, 그리고 판결문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외의 책임이 있다면 마동석 배우는 아들로서 피해를 입으신 분에게 법적, 도의적 책임을 끝까지 다 할 것이며, 소속사 또한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날 오후 마동석 아버지의 법률대리인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마동석의 아버지가 2010년 회사를 경영할 당시 사업 계좌를 맡았던 임원이 잠적했고, 마동석의 아버지는 그 임원이 이 사건을 일으킨게 아닌가 추측만 할 뿐”이라며 “마동석의 아버지는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고, 회사 대표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형사 재판에 임했으며 형사 재판에서 판결이 난 금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탁함으로서 피해자에게 전액 변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즉각 대처에도 피해자 측은 "해당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재 증빙자료를 추가로 더 모아서 재기소를 준비중이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이같은 즉각 대처에도 피해자 측은 "해당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재 증빙자료를 추가로 더 모아서 재기소를 준비중이다”고 운을 뗐다.
피해자 측은 마동석의 아버지 이 모씨가 A씨에게 약 5억 원의 돈을 빌렸다. 하지만 재판 당시 증거 불충분으로 부분 사기액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나머지 액수는 추가 증거 수집이 끝나는 대로 소송을 재개한다는 입장.
그러면서 “마동석의 아버지는 분명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뉘우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배우 마동석을 매도하자는 게 결코 아니다. 다만 진실을 밝히기 위한 뜻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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