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창업시 유의사항을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통해 소개했다. 프랜차이즈 창업시에는 꼼꼼하게 살펴야 할부분들이 많다. 이러한 내용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소개하고 나선것이다.
지난 9일까지 진행된 '45회 프랜차이즈 서울'창업박람회에 직접 참가해, 해당내용에 대한 브로셔등을 배포하거나 직접 상담을 진행했다.

/ 김상조 위원장이 창업박람회에서 예비창업자들에게 유의사항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강동완 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다음은 공정위가 말하는 유의사항이다.

󰊱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는 미리(계약체결 14일 전) 제공받아 꼼꼼히 확인
ㅇ 기존 가맹점 평균매출액, 가맹점 개설ㆍ운영 비용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겉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차액가맹금 등 비용도 반드시 확인해야 정확한 손익 예측 가능
–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직접 운영해보고 있는지 확인해, 창업 실패 위험 줄일 것
ㅇ 계약서를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해, 불리한 조항 없는지 확인

󰊲 예상매출액 산정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확인
ㅇ 대형 가맹본부(가맹점 100개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곳)는, 점포 위치 등에 따른 예상매출액 범위를 기재한 산정서를 계약 전 반드시 제공해야 함
ㅇ 모든 가맹본부는 점포에서 가장 가까운 기존 가맹점 10곳을 기재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도 계약체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하므로,
- 이 기간 동안 해당 점포를 방문ㆍ연락해 경영은 원활한지, 본부가 약속한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등 직접 확인


󰊳 초기 가맹금은 은행 등에 예치
ㅇ 계약체결 과정의 초기 가맹금(가입비ㆍ교육비ㆍ보증금 등)은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지 말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해, 가맹점 모집 사기를 피할 것

󰊴 피해 발생시 분쟁조정 등 법ㆍ제도를 최대한 활용
ㅇ 법ㆍ제도를 숙지해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권리구제 수단도 알아둘 것
*(예) 공정거래조정원ㆍ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 분쟁조정 → 무료로 신속한 피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