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최근 상장회사 재감사 착수 비율이 확대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의 ‘상장법인의 최근 5년간 재감사 현황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연도별 감사의견 미달로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 상장사 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79개사로 파악됐다.

이들 기업 중 66곳은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걸쳐 최종적으로 49개사가 당초 감사인과 재감사 계약을 맺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6개사(60%) ▲2014년 6개사(43%) ▲2015년 7개사(64%) ▲2016년 10개사(59%) ▲2017년 20개사(74%)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상장사별로는 코스피시장 8개사 중 5곳, 코스닥시장 62개사 중 43곳, 코넥스시장 9개사 중 1개사가 재감사 계약을 맺었다.

재감사 결과 적정의견으로 변경된 상장사들은 대부분 불투명한 투자, 자금대여 등으로 인한 감사범위 제한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투자자산 등을 손상 처리했다. 또 자금흐름이나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공시하고 중요사항은 감사보고서상 강조사항으로 기재하는 등 공시내용을 확대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상장사들이 충분한 사전대비를 통해 비적정 감사의견 주요원인인 감사범위 제한에 대해 예방 또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