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대부금융협회
한국대부금융협회(대부협회)가 오는 14일부터 대부금융회사에 대한 등록교육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대부업계 임직원 등 교육 대상자들은 대부협회 홈페이지에서 매입추심과 온라인대출정보연계 등을 포함해 총 4과목을 최대 23시간에 걸쳐 이수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대부업 시행령에 임직원 교육의무 확대를 명시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대부업의 업태가 금전대부, 대부중개에서 매입채권추심(2016년 편입),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2017년 편입)로 확대되고 대부업 관계법령 이외에 준수해야 할 법규(금융당국 및 협회의 업무가이드라인 등)가 증가했다.


주요 개편사항은 이수방식이 기존 집합교육 단일 형태에서 온라인교육 이수 후 집합교육을 받도록 변경됐다. 교육내용도 대부업관계법령 공통과목(8시간)에서 등록업종(금전대부·대부중개·매입추심·온라인대출정보연계), 등록기관(금융위원회·시·도지사), 등록유형(신규·갱신)에 따라 차별화한 교육과목(최소 13시간·최대 23시간)으로 확대됐다.

개편된 등록교육은 오는 14일 이후 집합교육을 이수하는 자부터 적용되며 이 경우 해당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집합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온라인교육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집합교육은 온라인교육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