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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치킨 주문 시 생맥주 배달이 합법화된다. 그동안 불법임에도 매출, 고객의 요구 때문에 사실상 생맥주 배달을 해온 자영업자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9일부터 생맥주를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과 함께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법상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되나 맥주통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이나 다른 용기에 나눠 담아 배달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주세법상 주류의 가공이나 조작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같은 법규정은 오히려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미 다수의 음식점업체가 생맥주를 페트병에 재포장해 배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병이나 캔맥주 등은 배달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자들은 이번 주세법 개정에 대해 한 목소리로 환영 의사를 내고 있다. 한 치킨프랜차이즈집 점주는 "이미 영업현장에서는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배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주류업체들도 생맥주 판매를 권장한다. 법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치킨집 점주는 "생각보다 생맥주 마진이 적지 않다"며 "업주들 입장에서는 생맥주를 더 많이 파는 것이 도움이 된다. 생맥주 수요가 많은 여름을 앞두고 법이 개정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점포별로 차이가 있지만 치킨집은 대부분 소주나 맥주(캔/병) 등을 함께 배달한다. 점포별로 차이가 있지만 생맥주의 경우 1000cc에 5000~6000원을 받는다. 기존 판매되던 병맥주(4000원)보다 수익적인 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세청은 생맥주 배달 허용의 경우 고객이 즉시 음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 미리 나누어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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