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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부터 9월27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이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1분기 전수조사와 달리 실제 거주 사실 조사 필요성이 높은 대상을 특정해 진행한다.
대상은 거주불명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 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허브(HUB)시스템에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이 구성된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통장 또는 이장이 직접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각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에 들어간다.
조사결과 불일치로 확인되면 실제 거주 사실에 맞게 정정·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가 취해진다.
허위 전입신고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이번 조사 기간 자진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75%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돼 복지, 교육, 세금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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