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 /사진=하이컷 제공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중국 연예매니지먼트에 20억원 규모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제시카는 중국의 매니지먼트 해령신배해윤연예경기유한공사(이하 해령신배)와 귀주신배전매유한공사(이하 귀주신배)에게 독점수권비와 자문비 반환금, 위약금, 미분배 수익금 등을 지급하라는 중국 북경중재위원회 중재판정부의 중재신청이 부당하다며 국내에서 진행한 1·2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이 매체는 해당 매니지먼트들이 중국 내에서 제시카에 대한 독점적 연예중개대리권을 가진 중국의 매니지먼트사들이라며 중국 내에서 제시카에 대한 독점적 연예중개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해령신배와 귀주신배는 북경중재위원회 중재판정부에 제시카 측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미 지급한 독점수권비와 자문비 반환금, 위약금, 미분배 수익금 등의 지급하라는 중재신청을 냈다.

중재판정부는 두 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제시카에게 총 2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라고 주문했다.

제시카 측은 중재판정의 경우 해당 국가의 중재판정을 따라야 한다는 ‘뉴욕협약’을 근거로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제시카가 실질적 이행자로서 수권서를 교부했기 때문에 중재합의에 구속된다고 판단했고, 2심 역시 제시카의 항고를 기각했다.

현재 제시카 측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