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업무상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