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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의 종합편성채널 MBN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최악의 경우 방송사업자 승인이 취소될 것이라는 소문도 무성한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MBN이 종합편성채널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고 판단, 회사 및 전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MBN은 2011년 4월 유상증자를 통해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으로 회사주식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증자에 소요된 자금 549억9400만원을 가공의 자산으로 허위 계상해 자기주식을 인식하지 않고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또 자기주식 취득 금액을 현금흐름표상 ‘재무활동현금흐름’으로 표시해야함에도 ‘투자활동현금흐름’으로 잘못 표시해 재무활동 현금흐름을 과대 계상했다.

금융당국의 판단 결과는 MBN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MBN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0년 11월30일까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대 6개월 방송중단은 물론 방송사업자 승인 취소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방송사업자 승인이 취소되면 최악의 경우 MBN의 방송 폐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가 분식회계 등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다면 방통위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004년 경인방송(iTV)이 증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폐국된 전례도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제출한 자료를 분석했다.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며 엄중한 판단을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MBN의 지분을 매각토록 해 이를 매입한 다른 언론사가 새로운 방송사를 설립할 것이라는 소문도 들린다.

한편 방통위가 사업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곧바로 MBN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MBN 측은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이 분식회계 혐의로 MBN 경영진을 기소할 경우 MBN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되며 최악의 상황에 몰리게 된다. 검찰은 10월18일 MBN 사옥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