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근 며칠 새 급증한 가운데 신천지예수교회를 강제로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진=뉴스1
코로나19 확진자 612명 중 신천지 관계자가 309명(24일 오전 기준)으로 절반이 넘는 등 신천지가 전염병 확산의 원흉으로 인식되면서다.
신천지예수교회를 강제로 해체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시작 이틀만인 24일 4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날 오후 5시40분 기준 54만7414명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다.
청원인은 지난 22일 올린 청원글에서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 개신교 등 타 종교의 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저질렀다"며 "포교활동이라는 명목하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신천지예수교회를 강제로 해체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시작 이틀만인 24일 4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날 오후 5시40분 기준 54만7414명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어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거부할 권리도 포함한다"며 "무차별적, 반인륜적 포교 행위와 교주 한 사람만을 위해 비정상적 종교를 유지하는 행위는 정상적 종교라 볼 수 없고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천지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자는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의 대구·경북지역 감염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때문"이라며 "언론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하라' 등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한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답변 요건은 이미 채웠다.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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