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데이타산업진흥원은 지난 2일, 모집 공고 수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을 통한 비즈니스 혁신 및 신규 제품·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기업에 바우처 형식의 데이터 구매·가공서비스 지원한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우, 데이터가공업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공한 데이터를 통해 상권분석 및 예상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현재 데이터바우처 410곳 가공업체중에 프랜차이즈 및 상권 관련 가공업체는 29곳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상권 및 예상매출등의 키워드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맥세스컨설팅’을 비롯해 ‘NICE지니데이타(주), 한국신용데이터(캐시노트), BC카드, KB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T 등이 데이터가공 공급업체로 참여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실제 데이터가공업체 및 데이터판매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개인 또는 컨설팅 대행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소위 영업을 하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특히 리베이트성 영업대행 업체들과 데이터가공업체로 참여할 경우, 공급기업 지정 취소와 지원금 환수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
이와관련해 한국데이타산업진흥원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미지정 공급기업 및 부정수급 주의!'를 알렸다. 공지내용에 따르면,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미지정 공급기업이 공급기업 자격을 보유한 것처럼 허위홍보하며 자사 서비스를 유치하는 사례가 있다"라며 "수요기업에서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스토어에서 지정된 공급기업을 확인하신 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흥원측은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업관리규정 제30조(협약해지) 제2항의 '부적격 기업'으로 간주하여 사후 적발될 경우에도 사업비 환수, 배상,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요-공급기업이 매칭된 경우 ▲ 부정수급(정부지원금 일부환급 등) 조장 행위에 가담한 경우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지정평가를 받지 않은 미지정 공급기업의 알선행위를 통해 사업에 참여한 경우 이에 해당된다.
또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홈페이지 제작, 도메인 제공 등 온라인 프로모션', '카드결제' 등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유사한 알선행위나 사례를 알고계신분은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데이타산업진흥원은 지난해 2019년 사업추진 당시, 데이터바우저 지원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데이터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 공급기업간 비방 또는 허위정보제공, ▲ 저작권 침해등으로 사업수행에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 ▲ 수요-공급기업간 담합 또는 부정행위, 수요기업과 사전협의 사항에 대한 불이행 행위, ▲ 사업에 참여하는 관리기관, 수행기관, 수요기업 임직원에 리베이트 제공등 부당거래 행위 등에 대해 발생시 공급기업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등 불이익을 발생할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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