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재개발·재건축 부정사례 162건을 적발했다. /사진=뉴시스 DB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주 과정에서 발코니 이중창·스프링클러 등 무상 설치 품목을 몰래 공사비에 반영한 부정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한남3구역, 장위6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7곳에 대해 지난해 5~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시공사 입찰 과정과 조합 운영 등에서 법령 위반 162건을 적발했다.
해당 단지는 ▲성북구 장위6구역 ▲중랑구 면목3구역 ▲중구 신당8구역 ▲송파구 잠실미성·크로바구역 ▲서초구 신반포4지구 ▲강남구 상아아파트2차 ▲용산구 한남3구역 등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사 입찰과 조합 운영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18건은 수사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조치키로 했다.
시공사 입찰과 관련해서는 입찰 제안서에 스프링클러·발코니 이중창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무상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한 건설업체를 적발해 수사의뢰 했다.
입찰 과정에서 조례로 금지된 실현 가능성 낮은 과도한 설계 변경을 제안한 사항도 적발했다. 당국은 공사비 검증 등을 통해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는 등 조합원 부담이 발생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국토부는 개인, 환경용역업체,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에게 자금을 차입 하면서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차입한 사건을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소방·석면해체·조합설립 동의서 수합·촬영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한 사안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정보 공개가 미흡한 조합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총회 의사록,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 임원에 대해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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