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도 양양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주민들을 구조하다가 화상을 입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 노동자 알리씨에 대해 법무부가 체류자격 변경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뉴스1(LG복지재단 제공)
최근 강원도 양양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주민들을 구조하다가 화상을 입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 노동자 알리씨에 대해 법무부가 체류자격 변경 절차에 착수했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날 서울의 한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알리씨를 찾아 면담하고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를 받았다.

법무부는 신청서와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이번 주 내로 알리씨에 대해 치료용 임시비자(G1)를 발급할 방침이다. 또 추후 알리씨가 공식적으로 의상자 지정을 받을 경우 영주권 부여도 검토할 예정이다.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된다면 (검토할 수 있다)"면서 "우선 인도적 차원에서 치료를 검토 중이고 나머지는 (정부로부터 의상자 지정) 확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알리씨는 지난달 23일 밤 양양군 양양읍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주민 10여명을 대피시켰다. 이후 2층에 있는 주민을 구조하기 위해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었다.

그는 화재 사건 이후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 신고해 다음달 1일 본국으로 출국하게 됐고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알리를 한국에 머무를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알리씨는 지난 2017년 카자흐스탄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고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알리씨와 비슷한 전례가 있다. 지난 2017년 경북 구위군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90대 노인을 구한 스리랑카인 니말씨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듬해 영주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