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돌 매장 전경/사진=다름플러스
소고기 전문 프랜차이즈 이차돌이 경쟁브랜드 일차돌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 항소하고, 카피브랜드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본안 1심 판결에서 이차돌(주식회사 다름플러스)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일차돌(주식회사 서래스터)측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숫자로 인식될 수 있는 ‘이’ 또는 ‘일’을 차돌과 결합했다는 유사성이 인정되지만 ‘이’ 또는 ‘일’을 숫자로 인식할 경우 명백히 다른 관념이며 외관이나 호칭도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된다 할지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판단,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차돌은 예상을 뒤엎은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의사를 밝히고 절차에 들어갔다. 이차돌 관계자는 “이미 가처분 절차에서 2번 다 승소함에 일차돌(서래스터)은 기존의 간판과 매장 외관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됐고, 그래서 이번 본안 1심에서도 당연히 승소할 줄로 알고 있었는데 뜻밖의 결과에 실망이 크다”며 “즉각 항소했으며,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법적 심판을 제대로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차돌은 그동안 일차돌(서래스터)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구한 2건의 가처분 사건에서 지난 2018년 10월23일과 2020년 2월21일 모두 승소했다.

지난 2018년 1차 가처분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차돌(서래스터)은 차돌박이 음식점업 및 그 가맹점 모집운영업을 하기 위해 이차돌과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간판 및 매장 인테리어, 메뉴 등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일차돌 측은 "결정 이후 새로 오픈하는 지점의 메뉴를 100원을 낮췄으니 더 이상 침해가 아니다"라며결정의 취지를 교묘하게 회피했고, 기존 지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이차돌 측 주장이다. 

이에 2019년 3월 이차돌(다름플러스)은 일차돌의 본사인 서래스터 및 2개 가맹점 점주를 대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진행했고, 법원은 이차돌과 유사한 간판 및 매장 외관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앞선 1차 가처분 결정과 사실상 일관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지난 1, 2차 가처분 결정과 상반되는 이번 본안 1심 판결로 인해 이차돌(다름플러스)이 일차돌(서래스터)을 상대로 낸 소송은 본안 2심과 본안 3심까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차돌 관계자는 “이차돌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일차돌보다 1년 먼저 시작한 원조 브랜드이고, 이차돌의 매장 외관과 인테리어, 메뉴, 간판 등을 일차돌이 베낀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자사의 브랜드 자산을 침해하는 카피브랜드의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