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헌절은 태극기를 다는 날이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7일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다. 태극기를 다는 국경일이지만 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광복절, 3·1절, 개천절, 한글날 등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로 분류된다.

하지만 제헌절은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지난 2004년 재계는 근로시간 감축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이를 의식한 정부는 공휴일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난 2005년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식목일은 2006년부터,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