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3월2일 경기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다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3일 오전부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 총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원지검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17일에도 이 총회장을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이 총회장이 지병을 호소한 탓에 이날 조사는 4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당시 교인 명단을 누락해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내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정보 삭제를 지시하거나 신천지 법인자금으로 자신의 개인빚을 갚은 의혹도 받는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지난 2월28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신천지 측과 이 총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이 총회장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