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임대차3법’이 지난달 31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전세대출을 빌려 쓴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세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임대차3법 시행에 따라 세입자(임차인)가 1회(2년) 계약갱신을 할 수 있게 되자 집주인들이 전세대출 '거부'를 통해 '임대차3법'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전세계약 갱신시 전세대출금을 증액을 하려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한 전세대출은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세대출은 HUG, 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 3곳의 보증을 받아 은행들이 취급한다. 주금공은 세입자의 신용기반으로 대출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금공 보증으로 나가는 전세대출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다.
이와 달리 HUG와 서울보증은 전세보증금을 일종의 담보 성격으로 잡고 대출을 해 준다. 은행은 세입자와 질권설정하거나 채권(집주인에게 전세만료 시점에 돌려받는 전세금)을 양도하면서 이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리는 절차를 밟아 왔다. 은행은 전세대출을 할 때 주금공 보증이 아니라면 집주인의 동의를 밟도록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이와 달리 HUG와 서울보증은 전세보증금을 일종의 담보 성격으로 잡고 대출을 해 준다. 은행은 세입자와 질권설정하거나 채권(집주인에게 전세만료 시점에 돌려받는 전세금)을 양도하면서 이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리는 절차를 밟아 왔다. 은행은 전세대출을 할 때 주금공 보증이 아니라면 집주인의 동의를 밟도록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집주인이 거부하는데 대출을 실행하면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최종 단계에서 집주인의 승낙을 받는다"며 "집주인의 승낙을 전화를 통해 확인 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주인인 방문해 '승낙서'를 쓰기도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HUG는 채권양도에 대해, 서울보증은 질권설정에 대해 집주인에게 '통지'하면서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아니다"고 추가 안내할 방침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이 시행된 이후 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 연장 등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증기관의 내부 규정 등을 명확하게 만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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