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0일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했다. /사진=뉴스1(대법원 제공)
10일 대법원에 의해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부산지역에서 근무해 온 '지역계속근무' 법관이다.
이 부장판사는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하다가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987년 특별사면됐다.
그는 1990년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2기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사법시험에 합격한 첫 사례다.
임관한 이후는 27년여 동안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법정에서는 당사자를 배려하는 온화하고 친절한 재판 진행으로 신뢰를 얻었다는 평을 받는다. 부산지법, 대구고법에서 재직할 때 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하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주요 판결로는 한국전쟁 당시 군사재판을 거쳐 사형을 당한 마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결정을 했다. 이는 한국전쟁 직후 보도연맹원들을 대규모로 체포, 구금해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한 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첫 사례다.
병원의 환자보호의무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도 했다. 의료진에게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사람이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몸을 움직여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시하고 생체징후 및 의식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 몸을 움직이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이를 게을리한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현재 사법행장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다음은 이 부장판사의 약력이다.
▲경남 통영 ▲통영고 ▲서울대 공법학과 ▲사시32회(사법연수원 22기)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부산지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마산지원장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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