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는 광복절인 15일 서울구치소 앞 3만명 집회건과 관련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해 집회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의왕시
경기 의왕시는 광복절인 15일 서울구치소 앞 3만명 집회건과 관련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해 집회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왕시는 ‘천만인 무죄석방본부’측에서 경기남부경찰청에 8월15일 서울구치소 앞 집회신고한 데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8월14일 00시 기준) 103명 발생하는 등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해 긴급히 집회금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의왕시는 만일 집회가 강행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의거 법적조치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