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기간을 일주일 연장하는 대신 방역 강도를 더 키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으로 수도권 내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에 대해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매장 이용이 불가하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수도권 내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한다. 주류를 파는 식당도 일반음식점에 포함돼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한주 더 연장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한 28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음식점·카페등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업소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방역조치를 9월6일까지 진행한다. (사진=장동규 기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시간에 관계없이 매장 내 이용을 금지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점 및 직영점 형태를 포함한다. 다만 카페 분류상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가게는 대상이 아니다.
이와관련해 유후프랜차이즈 연구소 신정규 대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는 프랜차이즈 카페에 대해서 테이크아웃만을 요구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일반음식점도 시간단축으로 인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주류를 판매하는 술집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없다 보니 기사식당 등 야간업무후 식사해결이 안되는것도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신 대표는 "코로나가 술집클럽에서 주로발생하고 있는점을 알고 있다. 방역대책 발표전에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책은 참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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