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수술 시 좌우 눈에 대한 수술급여금이 따로 나올 수 있다. 단, 보험상품별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사진=이미지투데이DB
#.평소 당뇨병을 앓던 정모씨(53)는 최근 눈 부위에 이상이 생겨 병원을 찾았고 당뇨성 망막병증 및 유리체 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양안 안구내 레이저 수술을 받은 정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때 정씨는 좌·우측 안구에 대한 수술보험금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는 주변 지인의 조언을 듣고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수술급여금을 1회만 지급한다는 것이 보험사 입장이었다. 정씨는 바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기본적으로 질병 수술에 대한 보험금은 1회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눈 수술의 경우 보험상품 약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정씨는 좌·우 각각의 눈 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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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좌우 눈'에 따로 나올까━
정씨가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민원은 양측 안구 수술비가 각각 지급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당뇨성 망막병증 및 유리체 출혈 진단 후 양안 안구내 레이저술을 시행했지만 동시에 2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해당돼 수술급여금이 1회만 지급됐다는 주장이다.정씨는 "보험약관상 왼쪽 눈, 오른쪽 눈은 각각 다른 부위로 판단한다고 지인 설계사에게 들었다"며 "약관상 각각 수술비를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씨가 가입한 보험약관에 따르면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가 주장한 보험약관은 타 보험상품의 약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별로 보험약관이 상이하다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결과다.
금융감독원은 "민원인이 제시한 보험약관은 타 보험회사가 현재 판매중인 보험상품의 약관"이라며 "해당 보험계약이 아닌 다른 보험상품의 약관을 기준으로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타 보험사 보험약관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더라도 의학적으로 치료 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급여금을 각각 지급하도록 규정됐다. 정씨가 이 상품에 가입했다면 좌·우 눈 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안구수술의 경우 각각의 눈을 별개의 부위로 본다"며 "하지만 가입보험에 따라 약관이 상이하다. 각각의 눈 수술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 시 수술급여금 지급여부 부분을 제대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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